기업가 및 기업체 간부의 NIW 신청
NIW는 대부분 고학력 소지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출신 회사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W의 일반적인 고학력 분야는 대개 발표한 논문의 권위, 즉 국제 저널 게재여부, Citation , 수상 사례, 권위있는 단체의 Membership
가입 여부, 추천서등 비교적 객관적인 서류로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기업체 출신의 업적은 극도로 주관적인 사항이 될수 있으며, 객관적인 시상이 별로 없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간부사원을 미국의 동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더 우수 하다는것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생활은 항시 많은 격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부서 이동이 빈번하여,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부로 발령나기도 하고, 다시 관리부서로 발령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서
이동이 잦은 경우는 신청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므로, NIW의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교 전공과 일치되는
부서에서의 실적이 우수 하다면, 중간에 다른 부분에 근무 하였어도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케팅업무에 오랜동안 경력이 있거나, 광고부서에서만 10년간 근무 하였다든지, 기술부서에서 특허를 신청하여, 그 특허로 인해 회사
매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든지 등의 업적이 있는경우, NIW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회사 간부사원의 NIW는 신청 Package를
만드는 일은 고학력 신청자들의 Package를 만드는 일과는 아주 다르게 됩니다. 우선 박사학위같은 논문이 없고, 이것을 인용했다는 증거를 입증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박사 학위소지자의 신청서에만 익숙하게 되면, 전혀 다른 형식의 기업체 출신의 NIW Package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NIW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로펌도, 기업인의 NIW를 신청하는 CASE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원의 NIW 신청서류는 신청분야에 따라 작전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일반 고학력 박사 신청자분들의 준비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교젹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분들의 입증서류는 회사에 공헌한것 대부분이 회사매출에 기여한 사항의 분석 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회계에 정통하다면 더욱 좋게 됩니다. 예를들면,광고 담당자가 광고 전후의 매출 차이를 보여주고, 이 광고가 한국 광고대상
에서 수상을 받은것이라면, 하나의 업적으로 표시할수 있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상을 탄것으로만 NIW 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원의
신청시 미 이민국 심사 위원들에게 보완 명령 받은것중, 신청인의 업적에 굉장히 감동 받았다. 하지만, NIW 를 승인하여줄 정도로 서류는 제출
되지 않았다. 더 입증할것이 있으면 제출하라는것 이었다. 그러므로, 처음 PACKAGE 를 만들때, 모든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하우는 수십년간 기획을한 경험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것 같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인 또는 회사 간부사원의 NIW는 거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매번 NIW Package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기업 간부
사원의 NIW승인을 받아주는 이민 변호사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반 회사원의 NIW를 승인을 받기 위해선 우선 회사의 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0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업무도, 기획업무에 능통하면, 유리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하여 법률업무의 경력을 쌓은후 개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사항만 지식이 있고, 기업의 매출을 실제로 담당한 경험은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10년이상 일반기업에 다닌후, 미국법대
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986년부터 한국의 대기업 두곳과 와 다국적기업 두곳등에서 15여년간 기업에서 재산관리, 기획, 마케팅, 영업기획/관리, 총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중 절반의 기간 동안은 주로 신규 사업분야나, 신제품 런칭을 담당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와 제조업 중심
회사에 있었으므로, 인문 분야및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도 일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랜동안 로펌과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회계, 법률, 경영과목의 학교를 졸업하고, CPA,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이민분야에 필요
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왔고, 매일 매일 NIW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과는 최고라고 자부 합니다. NIW 신청분야도, 학문
분야 (Academic area의 석,박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분야(Professional Area)의 분들의 NIW 신청도 담당합니다.
회사원출신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중 하나는 NIW는 미국의 국익에 필요한 인재에게 주는 영주권제도 이므로 마치 회사의 기밀을 취급해야만
우수한 인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비밀은 NIW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기업 비밀을 취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인
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서류를 만드는것이고, 신청의의 개관적인 업적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비밀과는 상관 없는 일 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비밀은 이민 심사관에게도 필요 없는 자료이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기 때문 입니다. 자신의 우수한 점을 표시만 하면 되고, 표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원 출신의 제 의뢰인 대부분 승인받아 왔습니다.
NIW 신청분야도, 학문분야 (Academic area 석,박사)뿐만 아니라, Professional Area 인 기업체간부, 예술인, 언론인, 투자 분석가분들의 신청도
담당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2011년 8월 2일 기업인 (Entrepreneurs)에게도 적용할것이라고 별도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NIW를 승인받아 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제도(예: 투자 이민)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가족이민, 다른분야의 취업
이민) 되고, 무엇보다도 스폰서회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반면, NIW는 자격이 된다면, 제일 좋은 이민제도라 할수있다.
* 다음 페이지에, 기업인의 NIW 승인사례와, 기업체 직원들의 NIW 승인사례를 소개 하였습니다.
NIW는 대부분 고학력 소지자만 신청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 출신 회사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NIW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NIW의 일반적인 고학력 분야는 대개 발표한 논문의 권위, 즉 국제 저널 게재여부, Citation , 수상 사례, 권위있는 단체의 Membership
가입 여부, 추천서등 비교적 객관적인 서류로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기업체 출신의 업적은 극도로 주관적인 사항이 될수 있으며, 객관적인 시상이 별로 없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는 간부사원을 미국의 동종분야에
근무하는 사람보다도 더 우수 하다는것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한국의 직장생활은 항시 많은 격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또한
회사생활을 하다보면, 부서 이동이 빈번하여, 관리부서에 있다가 영업부로 발령나기도 하고, 다시 관리부서로 발령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부서
이동이 잦은 경우는 신청분야의 전문성이 없으므로, NIW의 신청 자격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전체적으로 학교 전공과 일치되는
부서에서의 실적이 우수 하다면, 중간에 다른 부분에 근무 하였어도 신청 가능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마케팅업무에 오랜동안 경력이 있거나, 광고부서에서만 10년간 근무 하였다든지, 기술부서에서 특허를 신청하여, 그 특허로 인해 회사
매출에 지대한 공을 세웠다든지 등의 업적이 있는경우, NIW 신청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한편, 일반 회사 간부사원의 NIW는 신청 Package를
만드는 일은 고학력 신청자들의 Package를 만드는 일과는 아주 다르게 됩니다. 우선 박사학위같은 논문이 없고, 이것을 인용했다는 증거를 입증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박사 학위소지자의 신청서에만 익숙하게 되면, 전혀 다른 형식의 기업체 출신의 NIW Package는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NIW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거의 대부분의 로펌도, 기업인의 NIW를 신청하는 CASE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흔치않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원의 NIW 신청서류는 신청분야에 따라 작전을 달리 세워야 합니다. 일반 고학력 박사 신청자분들의 준비는 위에서 언급한 것
처럼 비교젹 정형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체분들의 입증서류는 회사에 공헌한것 대부분이 회사매출에 기여한 사항의 분석 입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가 회계에 정통하다면 더욱 좋게 됩니다. 예를들면,광고 담당자가 광고 전후의 매출 차이를 보여주고, 이 광고가 한국 광고대상
에서 수상을 받은것이라면, 하나의 업적으로 표시할수 있게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상을 탄것으로만 NIW 승인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원의
신청시 미 이민국 심사 위원들에게 보완 명령 받은것중, 신청인의 업적에 굉장히 감동 받았다. 하지만, NIW 를 승인하여줄 정도로 서류는 제출
되지 않았다. 더 입증할것이 있으면 제출하라는것 이었다. 그러므로, 처음 PACKAGE 를 만들때, 모든 입증 가능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노하우는 수십년간 기획을한 경험에서 나올수 밖에 없는것 같다.
이와 같이 일반 기업인 또는 회사 간부사원의 NIW는 거의 창조적인 방법으로 매번 NIW Package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기업 간부
사원의 NIW승인을 받아주는 이민 변호사는 그리 흔치 않습니다. 이러한 일반 회사원의 NIW를 승인을 받기 위해선 우선 회사의 업무를 이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을 이해하려면, 적어도 10년이상 회사를 다니고, 업무도, 기획업무에 능통하면, 유리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법대를 졸업하고, 로펌에 취직하여 법률업무의 경력을 쌓은후 개업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기업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사항만 지식이 있고, 기업의 매출을 실제로 담당한 경험은 거의 없게 됩니다. 또한 10년이상 일반기업에 다닌후, 미국법대
에 입학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는 거의 찾아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1986년부터 한국의 대기업 두곳과 와 다국적기업 두곳등에서 15여년간 기업에서 재산관리, 기획, 마케팅, 영업기획/관리, 총괄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그중 절반의 기간 동안은 주로 신규 사업분야나, 신제품 런칭을 담당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통분야와 제조업 중심
회사에 있었으므로, 인문 분야및 엔지니어링 분야에도 이해도가 높다고 자부합니다. 어느 변호사보다도 일반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편
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오랜동안 로펌과 회계법인에 다니면서, 회계, 법률, 경영과목의 학교를 졸업하고, CPA,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이민분야에 필요
한 지식과 경험을 쌓아 왔고, 매일 매일 NIW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결과는 최고라고 자부 합니다. NIW 신청분야도, 학문
분야 (Academic area의 석,박사)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체분야(Professional Area)의 분들의 NIW 신청도 담당합니다.
회사원출신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중 하나는 NIW는 미국의 국익에 필요한 인재에게 주는 영주권제도 이므로 마치 회사의 기밀을 취급해야만
우수한 인재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것 같습니다. 기업비밀은 NIW에 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없고, 기업 비밀을 취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인
의 우수성을 표현하는 기법으로 서류를 만드는것이고, 신청의의 개관적인 업적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비밀과는 상관 없는 일 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비밀은 이민 심사관에게도 필요 없는 자료이고, 평가하기도 애매하기 때문 입니다. 자신의 우수한 점을 표시만 하면 되고, 표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리하여, 회사원 출신의 제 의뢰인 대부분 승인받아 왔습니다.
NIW 신청분야도, 학문분야 (Academic area 석,박사)뿐만 아니라, Professional Area 인 기업체간부, 예술인, 언론인, 투자 분석가분들의 신청도
담당합니다. 또한 이민국에서 2011년 8월 2일 기업인 (Entrepreneurs)에게도 적용할것이라고 별도로 발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
을 운영하는 신청인의 NIW를 승인받아 오고 있습니다. 다른 이민제도(예: 투자 이민)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 (가족이민, 다른분야의 취업
이민) 되고, 무엇보다도 스폰서회사를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반면, NIW는 자격이 된다면, 제일 좋은 이민제도라 할수있다.
* 다음 페이지에, 기업인의 NIW 승인사례와, 기업체 직원들의 NIW 승인사례를 소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