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 I W 변호사 선정 방법
일반 이민 제도와 달리, NIW는 변호사의 역활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변호사가 Package를 구성 하느냐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NIW 신청자들에게는 미국 변호사 선정이 승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NIW 변호사는 NIW신청시 요구하는 법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과거 업적을 법률에 맞추어 프레젠테이션 할수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많은 신청자분들이 단순 시상내역과 CITATION 숫자와 이에 연관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적어도 NIW Package를 보면, 신청자 및 변호사가 보기에도 정말 이 신청자는 승인을 해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변호사의 능력을 미
리 아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IW의 자격심사 (평가서)의 의미
NIW를 신청하시는분들은 대개 변호사에게 NIW의 신청자격과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NIW 의 자격은 신청분야 학사학위
와 경력 5년이상, 석사 / 박사 학위 소지자면 신청자격이 되므로 많은분들이 신청자격이 된다. 하지만, NIW의 신청자격이 되는것 하고, 승인
을 받는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도 될것같다. 왜냐하면, NIW는 절대 쉬운 이민과목이 아니다. 물론 승인시는 다른 이민제도보다
가장 적은비용과 단시일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신청 예정인의 CV를 보고 승인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신청인의 스펙으로 승인 가능하다."란 말은 많은경우 애매할수
가 있다. 예를들자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명문대 법대를 나왔다고 반드시 합격하지는않는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NIW 평가서에 승인 가능성을 높이도록, 필요한 서류나 방향을 제시, 노력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의뢰인들이 듣고싶은 말만 믿는것이다. 우선 변호사가 승인을 받아 줄수있다는 말에 끌려, 무조건 그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그르
치는 일이 많다. 실력있는 변호사나, 승인률이 높은 변호사 일수록에 NIW 평가시 당장 승인을 받아 줄것처럼 이야기 하는 변호사는 없다.
왜냐하면, NIW를 직접 작성, 이민국에 신청해본 변호사는 다른 이민 신청업무와 비교하여, NIW 업무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여야만 승인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NIW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과목으로, 이력서만 보고 승인을 장담
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다.
나역시 항상 NIW 자격심사를 의뢰하신분들에게 한번도 승인을 장담한 일이 없다. 다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어떠한 서류와 방
향으로 준비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시면, 승인될수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본인의 노력과 시간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내 경험
으론 거의 대부분 신청건을 승인을 받았지만, 한건도 쉽게 받은건은 없었다. 조금 부족한것 같은데 보완 명령없이 승인이 나고, 어떤것은 정
말 바로 승인이 나야 할것 같은데, 보완명령이 나오고, 심지어는 거절되기도 한다. NIW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는 과목
이라,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것 일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승인을 받고, 거절되어도 재신청하므로 결국은 승인을 받는게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NIW의 승인은, 일정한 수준이상의 과거의 업적을 가진분들이 변호사와 본인이 입증자료에 최선을 다해야만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이력서를 보고 바로 승인률이 아주 높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또한 변호사와 커뮤니테이션이 중요한
데 계약후 변호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불평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시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고 하신다. 검토해 보면, 승인가능성
없는 CASE들의 많은 경우가 이러하거나, 변호사가 NIW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이 수임을 받은 경우도 있고, 승인을 장담하여 CASE를 수임
하지만, 성실성이 부족한 경우가 이러한것 같다. 이 부분이 NIW 변호사 선정에 고려해야 할 첫번째 항목일 것이다.
2) 실력있는 변호사가 NIW를 직접 일을 하는가? <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는 이유는 그 변호사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화려한 경력과 지식도 실제 사용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호사가 직접 NIW 신청자격을 평가, 상담을 직접하여, 방법을 찿고, 직접 일을 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일하는것은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는지? 여부는, 업무를 의뢰하기전에 email로 교신시 평가를 받고, 질문도 해보고, 해당 변호사의 website도 방문하는
등 다양하게 점검할 수 있다. 법률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상담만 하고,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직원이 업무를 맏게되면 일을 그르치
게 되며, 반드시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여야만 된다. 다른 직원이나 변호사는 보조역활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수술을 많이 해본 권위 있는 의사를 보고, 수술을 의뢰 하였는데, 막상 수술은 경험이 없는 다른 의사가 수술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3) 변호사의 이력를 검토하면, 실무형 변호사인지를 판단할수 있다.
많은분들이 변호사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인것 (예: 사무실 규모, 직원 숫자, 또는 단순 학력등 ) 보다는, 사실 그 변호사가 쓴
쓴 글을 보거나, email로 교신후 판단 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NIW는 사실 법률적 부분보다도, Presentation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이민과목이다. 변호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도 증거의 입증능력, 재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듯이 NIW 역시 증거를 찿고, 이 증거를 잘표현, 제출하는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활을 할것이다. 변호사가 쓴 글을 통해 판단하는것이 하나의 판단 방법이 될수있다.
모든 일이 다 마찬 가지이다. 한가지 일을 오랜 동안 하면, 경험이 축적되어, 잘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NIW는 2003년에 로펌에 다닐 때부터,
취급 하였다. 당시는 Law Clerk 으로 로펌에에 일 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 NIW의 업무를 하였고, 2012년 부터 내 이름의 사무실을 내면서
NIW전문으로, 지금 까지 NIW 을 하고 있다.
4) 변호사에게 NIW Evaluation을 요청해, 답변을 검토해보면 어느정도 판단 가능하다.
"무조건 된다."고 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까다롭게 말하는 변호사가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가능한
case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일것이고,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어려운 case를 막연히 가능
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즉 NIW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
할 것 이다.
NIW 평가는 마케팅 담당 또는 상담 전담 변호사가 하고, 일 은 다른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거나, 경험이 미숙한 직원 변호사가 한다면,
처음 평가의 의미는 퇴색되어, 승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일을 직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 하여야 한다.
NIW의 경우는 많은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가 취급 한다. 미국 밖의 많은 이민 관련 업체 역시 미국 현지의 변호사에게 의뢰 한다. 처음부터
바로 미국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NIW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 할 것 이다.
5) 변호사가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경력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지식이 있는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NIW 는 법률적인분야 뿐만 아니라, 신청분야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경제, 환경개선등에 도움을 줄수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가 회계지식이 있는 경우는 더욱 유리 하게 된다. 왜냐 하면 NIW 의 상당부분이 경제부분의 이익 창줄 또는 Impact을 주는 것을
강조 하여야 하고, 향후 계획 모두 수리에 밝은 변호사가 많이 유리하다. 또한 인문 계통의 경우도 수리적으로 미국의 지원분야에 Impact
를 줄 수 있다는것을 설명 하여야 하므로 이모든 사항이 회계와 관련 되어 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회계사와 상의 하라고 자문 하지만,
회계사인 나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6) 변호사가 회사 또는 Business에 관한 경험과 경력이 있다면 NIW Filing에 결정적인도움이 된다.
NIW 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민국 심사위원을 움직일수 있는 뛰어난 Package를 만들어야 되
는데, 대게 대기업서 업무들이 주로 이런 Presentation 또는 사업계획 업무이기에, Business 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서류를 잘 만든다.
7) 변호사에게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표현 할것인지 질문시 답변을 통해 검토 가능하다.
변호사가 자신의 업적을 막연히 잘 나타낼수 있다고, 말하는것 보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 질의 해 볼수있다.
8) 변호사에게 승인률을 물어 보는것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승률을 물어 보지만, 확인이 불가능 하여,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잘못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분들이 인터넷에
나와있는 통계만을 믿고, 쉽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승인이 된것과 본인의 승인여부는 별개의 것이 될수있다. 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한다. 많은 NIW의 평가 요청서가 email로 오면, 검토하여, 우선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승인을 받는것이 쉽지 않는 경우는 그의견을 그대로 알려 드린다.
그런데, 그분들중 상당수의 분들이, 다른곳에서 평가를 받아 보았는데, 승인률이 아주 높다고 평가 받았다고 하신다. 변호사마다 조금씩 의견
이 다를순 있지만, 승인과 거리가 먼 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 한다. 내 경험으론 오랜동안 이러한 분들의 승인 소식을 들은 바
없다. NIW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기준에 맞는 승인 가능한 업적 내지는 우수한 점을 입증 하여야 한다. NIW는 요행수만으로만 승인을
받을수 없다. NIW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찿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9) 그 변호사 사무실의 승인 숫자가 많다고 승인률이 높은것은 아니다.
최근 100건을 승인을 받았다해도, 500건을 수임받고 그중에서 승인 되었다면, 승인율은 20% 밖에 안되는 것이다. 많은 case를 수임받아,
그중 아주 우수한 case만을 승인을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우수한 case는 어느곳에 맡겨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30건을
맡아도 29건을 승인 받는다면, 승인율이 96% 이상 되는 변호사가 우수한 변호사 이다. 신청자는 이러한 판단을 잘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변호사든 100% 승인을 받는 변호사는 없다. 하지만 일을 성실히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승률이 높을 것이고, 또한 승인받은 List를보면
Ph.D.가 대부분이고, 가끔 학문분야의 석사가 드믈게 보이며, 회사원 출신의 신청자, 또는 기업체 출신의 승인은 거의 볼수없다. 사실 NIW
는 Business 분야가 포함되므로, 회사원이나, 중소기업체의 운영자도 자격이 된다. NIW 전문이라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승인 CASE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가 아닌 Professional 분야 (회사원, 개인 사업가등)는 기본적으로 비지니스 구조를 정확히 파악,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개 대기업일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이 넘어야 관리자로서 역활을 제대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데, 바둑에서 단을 따기 위하여는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수많은 연습과 공부를 하여야만 고수가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야
의 최고가 된다는것은 경험과 노력에서만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10) NIW 변호사는 미국 현지사정및 NIW 뿐만 아니라, 이민법에 전반적으로 능통하여야 한다.
NIW 통과후에도, 영주권 취득까지 많은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 이민생활 및 이민법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
저와 상의하신다. 예를들면, 입국문제, 세무문제, 시민권 취득문제, 영주권 취득후에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거주해야하는 문제등, 미국 현지 사정 및 법률에 정통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 들이다.
NIW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가족이민의 전반에 걸쳐서 정통해야만, NIW 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이민일을 처리할수 있다. 왜냐하면, NIW
승인후에도 미국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제게 NIW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수월히 통과하셨다.
또한 어떤분들은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이민비자를 받지못할 범죄기록인 경우는, 애초부터 NIW를 신청해선 안된다.
또 경미한 기록이라도 변호사가 범죄기록에 대하여, 설명과 선처를 요청하는 편지를 적으면 거의 문제없이 통과된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이고, 이민법이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NIW 를 전문으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민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미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미국 주류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경쟁, 협조도 하면서 지식공유는 물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아직도 법률을 포함한 학문 분야는 미국이 실력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 저또한 다른 변호사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항상
관련서적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변호사들 중 능력있는 미국의 현지 변호사에게 바로 업무를 의뢰 하는것
이 승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11) 다른 변호사를 비난하는 변호사에게는 의뢰하여서는 승인이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다.
대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남을 비난하기 보다는 방법을 찿아서 제안한다.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찿아서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항상 문제점을 찿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시에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할 것인지
알려주는 변호사가 승인도 잘 받아낸다.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성토와 자책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인 방법을 찿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12)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 선정
변호사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변호사의 이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약후 직원하고만 계속 일을 했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해 연락이 되는것이 아니고 책임감이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변호사와 의사 소통은 전화나 email 등 항상 가능합니다. 제 NIW 의뢰인의 경우는 대개 email communication 수가
대개 100 ~ 200 정도가 됩니다. 어떤분은 미 현지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지역적인 이유로 Communication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한국 상관없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계약후 업무 진행에 관하여 항상 연락이 되고, 승인후 미국
에 입국하셔서도, 많은 필요한 이민법의 질문에 대하여, 현지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13) 변호사의 경력
변호사의 이력을 검토해 보면, 그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 대개 변호사들은 서로 실력있는 변호사들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어느 변호
사가 실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에 대한 측정 방법중 하나가 변호사의 경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어느
변호사가 승인을 잘 받을지 판단이 설 수 있다.
14) 웹 페이지의 존재
이민 변호사가 자신의 website를 가지고 수년동안 업데이트 하면서, 항상 새로운 법률과 소식을 제공하는것, 역시 하나의 척도일 것이다.
자신의 website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므로, 항상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website에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업무처리를 잘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NIW의 승인 전후의 미국 출입국 관리 및 이민법과 관련된 미국 정착문제
A)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세계에서 NIW의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NIW Petition 승인후, 각국의 미대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NIW로 이민을 오는 경우는
대사관에서 영사가 질문 하면, 신청자 본인은 영어로 답변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연습하여야 무난히 인터뷰를 볼수 있게
된다. 우리 의뢰인들에게는 대사관의 인터뷰를 잘 볼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요령을 알려 드린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신청자
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알려 드린다. 본사무실의 신청자는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신청 하시기 때문이다.
B) 미국의 세무 제도 및 재입국 신청 상담
NIW 승인후 국무무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였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해야할 일들은 많다.
우선 미국 입국후 미국의 체류문제, 즉 "NIW 승인후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하는 않는 경우는? 재입국 신청 여부는? 미국서 NIW
관련 비지니스나 취업을 하지 않는경우의 불이익은? 향후 미국내 세금보고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 많은 잇슈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을 할수있는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정 하는것이 좋다.
일반 이민 제도와 달리, NIW는 변호사의 역활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다. 어떻게 변호사가 Package를 구성 하느냐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NIW 신청자들에게는 미국 변호사 선정이 승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NIW 변호사는 NIW신청시 요구하는 법률에 정통할 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과거 업적을 법률에 맞추어 프레젠테이션 할수있는 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많은 신청자분들이 단순 시상내역과 CITATION 숫자와 이에 연관된 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적어도 NIW Package를 보면, 신청자 및 변호사가 보기에도 정말 이 신청자는 승인을 해줄만 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한다. 변호사의 능력을 미
리 아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변호사를 선정할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NIW의 자격심사 (평가서)의 의미
NIW를 신청하시는분들은 대개 변호사에게 NIW의 신청자격과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평가를 의뢰한다. NIW 의 자격은 신청분야 학사학위
와 경력 5년이상, 석사 / 박사 학위 소지자면 신청자격이 되므로 많은분들이 신청자격이 된다. 하지만, NIW의 신청자격이 되는것 하고, 승인
을 받는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으로 보아도 될것같다. 왜냐하면, NIW는 절대 쉬운 이민과목이 아니다. 물론 승인시는 다른 이민제도보다
가장 적은비용과 단시일에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승인을 받으려면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신청 예정인의 CV를 보고 승인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문제는 "신청인의 스펙으로 승인 가능하다."란 말은 많은경우 애매할수
가 있다. 예를들자면, 사법고시를 보기 위해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신이 명문대 법대를 나왔다고 반드시 합격하지는않는다.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다만, NIW 평가서에 승인 가능성을 높이도록, 필요한 서류나 방향을 제시, 노력한다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다.
많은 의뢰인들이 듣고싶은 말만 믿는것이다. 우선 변호사가 승인을 받아 줄수있다는 말에 끌려, 무조건 그 변호사에게 맡겨서 업무를 그르
치는 일이 많다. 실력있는 변호사나, 승인률이 높은 변호사 일수록에 NIW 평가시 당장 승인을 받아 줄것처럼 이야기 하는 변호사는 없다.
왜냐하면, NIW를 직접 작성, 이민국에 신청해본 변호사는 다른 이민 신청업무와 비교하여, NIW 업무가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여야만 승인
받을수 있다는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NIW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과목으로, 이력서만 보고 승인을 장담
하기는 많은 무리가 있다.
나역시 항상 NIW 자격심사를 의뢰하신분들에게 한번도 승인을 장담한 일이 없다. 다만,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께 어떠한 서류와 방
향으로 준비하여, 우수성을 입증하시면, 승인될수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고, 본인의 노력과 시간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실 내 경험
으론 거의 대부분 신청건을 승인을 받았지만, 한건도 쉽게 받은건은 없었다. 조금 부족한것 같은데 보완 명령없이 승인이 나고, 어떤것은 정
말 바로 승인이 나야 할것 같은데, 보완명령이 나오고, 심지어는 거절되기도 한다. NIW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많이 작용하는 과목
이라,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것 일것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승인을 받고, 거절되어도 재신청하므로 결국은 승인을 받는게 목적이다.
여기서 중요한 NIW의 승인은, 일정한 수준이상의 과거의 업적을 가진분들이 변호사와 본인이 입증자료에 최선을 다해야만 승인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이력서를 보고 바로 승인률이 아주 높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다. 또한 변호사와 커뮤니테이션이 중요한
데 계약후 변호사와 연락이 안된다고 불평하는 의뢰인들이 종종 계시다. 그리고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고 하신다. 검토해 보면, 승인가능성
없는 CASE들의 많은 경우가 이러하거나, 변호사가 NIW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이 수임을 받은 경우도 있고, 승인을 장담하여 CASE를 수임
하지만, 성실성이 부족한 경우가 이러한것 같다. 이 부분이 NIW 변호사 선정에 고려해야 할 첫번째 항목일 것이다.
2) 실력있는 변호사가 NIW를 직접 일을 하는가? < 제일 중요합니다.>
변호사에게 일을 의뢰하는 이유는 그 변호사가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화려한 경력과 지식도 실제 사용치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변호사가 직접 NIW 신청자격을 평가, 상담을 직접하여, 방법을 찿고, 직접 일을 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받을수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직접 일하는것은 제일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는지? 여부는, 업무를 의뢰하기전에 email로 교신시 평가를 받고, 질문도 해보고, 해당 변호사의 website도 방문하는
등 다양하게 점검할 수 있다. 법률시장 역시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상담만 하고, 경험이 없는 변호사나 직원이 업무를 맏게되면 일을 그르치
게 되며, 반드시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는 변호사가 직접 일을 하여야만 된다. 다른 직원이나 변호사는 보조역활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예를들면, 수술을 많이 해본 권위 있는 의사를 보고, 수술을 의뢰 하였는데, 막상 수술은 경험이 없는 다른 의사가 수술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3) 변호사의 이력를 검토하면, 실무형 변호사인지를 판단할수 있다.
많은분들이 변호사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외형적인것 (예: 사무실 규모, 직원 숫자, 또는 단순 학력등 ) 보다는, 사실 그 변호사가 쓴
쓴 글을 보거나, email로 교신후 판단 하는것이 더 나을것이다.
NIW는 사실 법률적 부분보다도, Presentation 능력이 많이 요구되는 이민과목이다. 변호사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 민/형사 소송에서도 증거의 입증능력, 재판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듯이 NIW 역시 증거를 찿고, 이 증거를 잘표현, 제출하는
제출하는 것이 결정적인 역활을 할것이다. 변호사가 쓴 글을 통해 판단하는것이 하나의 판단 방법이 될수있다.
모든 일이 다 마찬 가지이다. 한가지 일을 오랜 동안 하면, 경험이 축적되어, 잘 하게 된다. 개인적으로 NIW는 2003년에 로펌에 다닐 때부터,
취급 하였다. 당시는 Law Clerk 으로 로펌에에 일 하였다. 그 이후로 계속 NIW의 업무를 하였고, 2012년 부터 내 이름의 사무실을 내면서
NIW전문으로, 지금 까지 NIW 을 하고 있다.
4) 변호사에게 NIW Evaluation을 요청해, 답변을 검토해보면 어느정도 판단 가능하다.
"무조건 된다."고 하면 의심해 보아야 한다. 오히려 까다롭게 말하는 변호사가 차라리 더 나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변호사는 가능한
case를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경우는 경험이 없어서 일것이고, 실력있는 변호사라면, 어려운 case를 막연히 가능
하다고 말하기 보다는 승인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제안할 것이다. 즉 NIW 변호사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야
할 것 이다.
NIW 평가는 마케팅 담당 또는 상담 전담 변호사가 하고, 일 은 다른 미국에 있는 변호사가 하거나, 경험이 미숙한 직원 변호사가 한다면,
처음 평가의 의미는 퇴색되어, 승인이 어렵게 될 수 있다. 변호사는 일을 직접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정 하여야 한다.
NIW의 경우는 많은 경우 미국 현지 변호사가 취급 한다. 미국 밖의 많은 이민 관련 업체 역시 미국 현지의 변호사에게 의뢰 한다. 처음부터
바로 미국 현지 변호사와 상담하여 NIW 승인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제일 중요 할 것 이다.
5) 변호사가 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경력이 있다면, 다각적으로 지식이 있는것으로 판단할수 있다.
NIW 는 법률적인분야 뿐만 아니라, 신청분야에서 미국의 기여도를 경제, 환경개선등에 도움을 줄수있는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변호사가 회계지식이 있는 경우는 더욱 유리 하게 된다. 왜냐 하면 NIW 의 상당부분이 경제부분의 이익 창줄 또는 Impact을 주는 것을
강조 하여야 하고, 향후 계획 모두 수리에 밝은 변호사가 많이 유리하다. 또한 인문 계통의 경우도 수리적으로 미국의 지원분야에 Impact
를 줄 수 있다는것을 설명 하여야 하므로 이모든 사항이 회계와 관련 되어 있다. 일반 변호사의 경우는 회계사와 상의 하라고 자문 하지만,
회계사인 나의 경우는 바로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6) 변호사가 회사 또는 Business에 관한 경험과 경력이 있다면 NIW Filing에 결정적인도움이 된다.
NIW 는 이민국 심사위원의 재량권이 제일 많이 적용되는 제도이다. 이민국 심사위원을 움직일수 있는 뛰어난 Package를 만들어야 되
는데, 대게 대기업서 업무들이 주로 이런 Presentation 또는 사업계획 업무이기에, Business 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서류를 잘 만든다.
7) 변호사에게 자신의 업적을 어떻게 표현 할것인지 질문시 답변을 통해 검토 가능하다.
변호사가 자신의 업적을 막연히 잘 나타낼수 있다고, 말하는것 보다도,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지 질의 해 볼수있다.
8) 변호사에게 승인률을 물어 보는것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승률을 물어 보지만, 확인이 불가능 하여, 오히려 이러한 질문은 잘못 판단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많은분들이 인터넷에
나와있는 통계만을 믿고, 쉽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이 승인이 된것과 본인의 승인여부는 별개의 것이 될수있다. 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검증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한다. 많은 NIW의 평가 요청서가 email로 오면, 검토하여, 우선 승인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아주 승인을 받는것이 쉽지 않는 경우는 그의견을 그대로 알려 드린다.
그런데, 그분들중 상당수의 분들이, 다른곳에서 평가를 받아 보았는데, 승인률이 아주 높다고 평가 받았다고 하신다. 변호사마다 조금씩 의견
이 다를순 있지만, 승인과 거리가 먼 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종종 발생 한다. 내 경험으론 오랜동안 이러한 분들의 승인 소식을 들은 바
없다. NIW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는 기준에 맞는 승인 가능한 업적 내지는 우수한 점을 입증 하여야 한다. NIW는 요행수만으로만 승인을
받을수 없다. NIW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다른 방법을 찿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9) 그 변호사 사무실의 승인 숫자가 많다고 승인률이 높은것은 아니다.
최근 100건을 승인을 받았다해도, 500건을 수임받고 그중에서 승인 되었다면, 승인율은 20% 밖에 안되는 것이다. 많은 case를 수임받아,
그중 아주 우수한 case만을 승인을 받는다면 큰 의미가 없다. 우수한 case는 어느곳에 맡겨도 승인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30건을
맡아도 29건을 승인 받는다면, 승인율이 96% 이상 되는 변호사가 우수한 변호사 이다. 신청자는 이러한 판단을 잘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어느 변호사든 100% 승인을 받는 변호사는 없다. 하지만 일을 성실히하는 변호사가 당연히 승률이 높을 것이고, 또한 승인받은 List를보면
Ph.D.가 대부분이고, 가끔 학문분야의 석사가 드믈게 보이며, 회사원 출신의 신청자, 또는 기업체 출신의 승인은 거의 볼수없다. 사실 NIW
는 Business 분야가 포함되므로, 회사원이나, 중소기업체의 운영자도 자격이 된다. NIW 전문이라면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승인 CASE 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문분야가 아닌 Professional 분야 (회사원, 개인 사업가등)는 기본적으로 비지니스 구조를 정확히 파악,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대개 대기업일 경우 평균적으로 10년이 넘어야 관리자로서 역활을 제대로 하는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대 하루 아침에 되지
않는데, 바둑에서 단을 따기 위하여는 하루 아침에 되는것이 아니고, 수많은 연습과 공부를 하여야만 고수가 되는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야
의 최고가 된다는것은 경험과 노력에서만 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10) NIW 변호사는 미국 현지사정및 NIW 뿐만 아니라, 이민법에 전반적으로 능통하여야 한다.
NIW 통과후에도, 영주권 취득까지 많은일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영주권 취득후에 이민생활 및 이민법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을 계속해
저와 상의하신다. 예를들면, 입국문제, 세무문제, 시민권 취득문제, 영주권 취득후에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당분간 미국이 아닌 다른나라에
거주해야하는 문제등, 미국 현지 사정 및 법률에 정통해야만 풀수 있는 문제 들이다.
NIW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가족이민의 전반에 걸쳐서 정통해야만, NIW 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이민일을 처리할수 있다. 왜냐하면, NIW
승인후에도 미국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국 대사관의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다. 제게 NIW 승인을 받으신 분들은모두 대사관
인터뷰를 수월히 통과하셨다.
또한 어떤분들은 과거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경우 이민비자를 받지못할 범죄기록인 경우는, 애초부터 NIW를 신청해선 안된다.
또 경미한 기록이라도 변호사가 범죄기록에 대하여, 설명과 선처를 요청하는 편지를 적으면 거의 문제없이 통과된다.
미국은 이민자들이 만든 국가이고, 이민법이 모든 이민자에게 적용된다. NIW 를 전문으로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민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
지고 있어야만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미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미국 주류 변호사들과 치열하게 경쟁, 협조도 하면서 지식공유는 물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기 때
문이다. 아직도 법률을 포함한 학문 분야는 미국이 실력 최고의 경쟁력이 있다. 저또한 다른 변호사와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 항상
관련서적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프랙티스를 하는 변호사들 중 능력있는 미국의 현지 변호사에게 바로 업무를 의뢰 하는것
이 승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것이다.
11) 다른 변호사를 비난하는 변호사에게는 의뢰하여서는 승인이 쉽지 않을 경우가 많다.
대개 실력있는 변호사들은 남을 비난하기 보다는 방법을 찿아서 제안한다. 일하는 사람은 항상 일을 찿아서 하고, 남의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현 상황에서 항상 문제점을 찿아 해결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변호사 선임시에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 할 것인지
알려주는 변호사가 승인도 잘 받아낸다. 안타깝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성토와 자책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지금 현 상황에서 취할수
있는 최선의 법률적인 방법을 찿아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현명할 것이다.
12) 소통이 원활한 변호사 선정
변호사와의 소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변호사의 이름도 모르고 계약했다는 경우도 많이
있고, 계약후 직원하고만 계속 일을 했다고 하시는분들도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고해 연락이 되는것이 아니고 책임감이 문제일 것입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변호사와 의사 소통은 전화나 email 등 항상 가능합니다. 제 NIW 의뢰인의 경우는 대개 email communication 수가
대개 100 ~ 200 정도가 됩니다. 어떤분은 미 현지변호사에게 의뢰하고 싶은데, 지역적인 이유로 Communication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국, 한국 상관없이 바로 답변을 할 수 있다면 될 것입니다. 저희는 계약후 업무 진행에 관하여 항상 연락이 되고, 승인후 미국
에 입국하셔서도, 많은 필요한 이민법의 질문에 대하여, 현지에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13) 변호사의 경력
변호사의 이력을 검토해 보면, 그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 대개 변호사들은 서로 실력있는 변호사들을 알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어느 변호
사가 실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에 대한 측정 방법중 하나가 변호사의 경력을 검토하는 것이다. 자세히 검토해 보면, 어느
변호사가 승인을 잘 받을지 판단이 설 수 있다.
14) 웹 페이지의 존재
이민 변호사가 자신의 website를 가지고 수년동안 업데이트 하면서, 항상 새로운 법률과 소식을 제공하는것, 역시 하나의 척도일 것이다.
자신의 website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이 걸려 있으므로, 항상 책임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더욱이 자신의 website에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변호사는 업무처리를 잘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NIW의 승인 전후의 미국 출입국 관리 및 이민법과 관련된 미국 정착문제
A)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전세계에서 NIW의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NIW Petition 승인후, 각국의 미대사관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NIW로 이민을 오는 경우는
대사관에서 영사가 질문 하면, 신청자 본인은 영어로 답변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미리 연습하여야 무난히 인터뷰를 볼수 있게
된다. 우리 의뢰인들에게는 대사관의 인터뷰를 잘 볼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요령을 알려 드린다.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 신청자
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알려 드린다. 본사무실의 신청자는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많이 신청 하시기 때문이다.
B) 미국의 세무 제도 및 재입국 신청 상담
NIW 승인후 국무무를 통하여 이민비자를 받고, 입국하였거나,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으로 영주권 취득한 후에도 해야할 일들은 많다.
우선 미국 입국후 미국의 체류문제, 즉 "NIW 승인후 미국에 입국해 계속 거주하는 않는 경우는? 재입국 신청 여부는? 미국서 NIW
관련 비지니스나 취업을 하지 않는경우의 불이익은? 향후 미국내 세금보고는어떻게 해야 하는지? " 등 많은 잇슈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지식과 문제 해결을 할수있는 미국 현지 변호사를 선정 하는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