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현지
NIW 영주권 전문변호사
NIW 신청자격:
1. Professional field : 기업인, 회사원 (석사 이상 / 학사 + 5년 이상 경력)
2. Academic field : 교수 / 연구원등 학문분야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3. Exceptional Ability: 우수능력 보유자 (학력 상관 없음)
NIW 신청분야: Business, Entrepreneurialism, Science, Technology,
Culture, Health, or Education 분야
NIW 승인실적: 공학 / 인문 계열 / 사업분야 / 예술 / 문화 분야
인문계열과 사업가 (Entrepreneurs) 등의 어려운 NIW CASE 전문
NIW 영주권 전문변호사
NIW 신청자격:
1. Professional field : 기업인, 회사원 (석사 이상 / 학사 + 5년 이상 경력)
2. Academic field : 교수 / 연구원등 학문분야 (석사/박사 학위 소지자)
3. Exceptional Ability: 우수능력 보유자 (학력 상관 없음)
NIW 신청분야: Business, Entrepreneurialism, Science, Technology,
Culture, Health, or Education 분야
NIW 승인실적: 공학 / 인문 계열 / 사업분야 / 예술 / 문화 분야
인문계열과 사업가 (Entrepreneurs) 등의 어려운 NIW CASE 전문
새로운 NIW 심사기준 판례 (2016년 12월 27일부터시행)에 의한
"National Interest Waiver
심사기준 및 승인방법" 참조
"미 이민국의 새로운 NIW 심사기준 발표에 따른 승인 가능성 평가 안내"
" NIW는 변호사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입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청분야에서 미국에 Impact 를 줄수 있다는 확신을 줄수있는 신청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 NIW는 기본이고, 회사원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NIW 영주권은 저희가 특화된 부분입니다. "
회사원의 NIW 신청은 고학력 NIW 와는 전혀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고, 회사원의 NIW 신청으로 승인을 받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15년 회사원 생활, 이민법 14년 경력으로 회사원의 NIW에서는 다른곳과 비교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 NIW 의 승인은 다른 이민신청과는 달리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
신청자의 과거 업적에 대한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과거의 업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NIW 는 미 현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미 정부와 이민국의 정책 변화을 항시 파악하고, 미 주류 로펌들과 치열
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력있는 미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 저희가 수임후 알려 드리는 사항
은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나, 최신 경향 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하여야만,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
[ NIW 안내] "계약후 변호사와의 연락은 항상 가능합니다."
" NIW는 우선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후,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은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도 준비 하여 드립니다.
미국내에 체류 하시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라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Case를 수임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어려운 Case라 하더라도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은 Case를 피하는 것도
무능한 변호사라 할 것이다. 제게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다른 NIW 취급 전문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하여, 참고로 제게
문의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것이 NIW 업무 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잘 생각하면 알수
있는 부분 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변호사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저의 회사에서는 Academic 분야에서의 NIW 신청 뿐만 아니라, Professional 분야 및 일반 기업체 회사원들의 NIW 신청 에서도 계속해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의 NIW는 제게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NIW에서 다른 변호사와 많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입니다. 저 자신이 기업체에서 기획 업무를 오래 하였기에, 회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 할 수 있는
변호사 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일은 적어도 일정 규모이상 회사에서 10년이상 일을 하여야만, 회사일을 알것 입니다. 그 결과 회사원 출신의 신청자
대부분의 NIW를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회사원의 신청 Package는 일반 학문분야의 Package 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야만, 승인이 가능합니
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문 분야로 집중하여 이민국에서 NIW는 정리 하였기 때문 입니다."
N I W 의 소개
안녕하세요 서의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서는 거의 보기드문 기업체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카데믹 분야의 석. 박사 학위 소지자의 NIW는 기본이고, 일반기업체
출신 및 중소 기업인의 NIW 신청 전문으로 많은 승인을 받아온것이 저의 두두러진 점 입니다. NIW 변호사는 변호사 자신이 두두러진 능력이 있어야
의뢰인의 NIW를 성공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것이 제 생각 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서 재산관리, 마케팅 및 기획 업무 경험과, 미국에서 14년 이상의 이민 업무경력, 회계지식을 토대로, 미국 현지에서 1,000여
건이상의 EB-1, NIW 를 비롯한, 취업이민및 회사 업무관련 case를 많이 취급하였으며, 영주권 취득에 능통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인,직장인, 교수,
한국의 법조인 및 다른 미국변호사들의 이민법 의뢰도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 취득후, 미국에서 개업하면서
체류를 위한 이민법도 처리하여 왔습니다.
NIW / EB-1은 신청자의 업적 /연구 /실적등 과거 업적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향후 도움이 될것을 판단 우수한지를 평가하여, 미국 영주권을 단기간
에 취득 할수 있는 이민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이민 신청과는 전혀 방향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NIW 변호사는 이민법뿐만 아니라,사업분석및 계획,
정황증거 수집능력, 회계분석, 프레젠테이션 능력등을 갖추어야 승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NIW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신청하여 승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학사 이상이면서, 그 전공분야
에 5년 경력이 있고, 해당분야 (Arts, Business, and Sciences) 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실제로
박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논문이나 업적이 없으면, 승인이 거절되기 십상입니다. 한번도 NIW 신청서를 신청해보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가능성 여부를 평가 받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수술 경험이 없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학력이 높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분들은 자녀의 교육 및 본인 직업등의 사유로 NIW를 많이 신청합니다. NIW의 장점은 페티션 신청시에도 고용
주 없이도(No Job Offer from an Employer), 그리고 미 노동청 허가없이(No Labor Certification), 신청자 본인 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NIW 신청은 고학력자 (학사학위 + 5년경력 이상자), 또는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보여주는것 입니다. EB-1A
의 Extraordinary Ability 보다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증거 (Evidence)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딱맞는 자료
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 취지에 맞도록 evidence를 수집 정리후에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들 간에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NIW 신청자의 전체적인 정황 (Totality of Circumstance) 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NIW 의 신청준비는 변호사와 항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NIW 의 분야 또한, 의학, 순수과학, 공학, 건설, IT, 컴퓨터분야, 게임, 소
프트웨어 개발, 무역, 예술, 경제, 경영, 광고, 인공지능, 환경, 항공, 마케팅, 생물, 비지니스 모델, 프로젝트 매니저, 컨설팅, 군사분야등 다양하게
신청 하였습니다.
NIW / EB-1 은 이민법중에서도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모든 NIW Case는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변호사나 직원을 시키지 않고, 업무를
주관하여 직접 처리합니다. NIW 는 막연히 의뢰인이 준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경우 한국의 손님들과 전화, 이메일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email 교신수가 의뢰인마다 평균 50 ~200번정도 됩니다. 저는 1987년부터 한국의 그룹사 두곳과, 미국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의 임원을 거쳐, 미국 로펌, 미국 회계법인등을 거쳐, 2015년말 현재 만 29년을 실무를 직접 담당 하였습니다.
NIW 신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미국에 안계셔도 미국 현지변호사와 일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미국, 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폴, 일본
쿠웨이트, 뉴질랜드, 브라질, 영국, 중국, 홍콩, 우크라이나등 전세계 각국에서 저에게 NIW 및 이민case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워드
나, PDF, 이미지 등의 화일 또는 그러한 화일을 ZIP화일로 묶어서 첨부해서 보내십니다. 보통 5 Mega용량의 화일을 10 - 20개정도를 보내 주십니다.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시간낭비는 없습니다. 필요 원본서류는 한번에 List 를 정해 우편 송달회수를 최소화(평균1~2회)하여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제 고객들 역시, 사무실로 직접 오시는분 보다 대부분 email 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 하십니다. 인터넷 시대에 미국은 바로이웃보다 가까이
에 있습니다.
NIW 승인후에도, 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영주권 (I-485) 취득절차 또는 한국등 미국 밖에서 NIW 를 승인 받으신 분들을 위한 NVC (National
Visa Center: 미 국립 비자 센타) 에 서류를 접수하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는것도, 최 단시간에 처리할수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게 의뢰하시어 NIW 승인을 받으신분들은 전원 모두 지금까지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도 향
후 어떻게 미국에서 이민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등 승인후에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Communication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1세 변호사로서, 미국 현지에서 NIW를 취급하는 미국 주류 변호사들과 경쟁하면서, 저에게 의뢰하신분들의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제
역량을 발휘하는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임한 CASE의 결과는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감사 합니다,
서 의석 이민변호사,
Kevin E. Suh. Esq., CPA, MBA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고객의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활 동 사 항: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운영
CPA Offices of Eui Suk Suh, CPA 운영
전문 분야: 미국 연방법 (Federal Law Only):
이민법: NIW / EB-1
국제 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Membership외 미국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정회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정회원
미국 TAX Court 변호사 (Admitted to Practice before U.S. Tax Court)
미국 뉴욕주 변호사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공인 회계사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정회원
미국 공인회계사 Tax Section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
네이버 블러그................................ blog.naver.com/kevinsuhesq
서변호사 이민교실 ....................... blog.daum.net/kevinsuhesq
잡코리아USA 전문가 칼럼........... Jobkoreausa.com Expert Columnist
서의석 변호사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의 www.ailalawyer.com 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Lawyer's Last Name 에 SUH 로 Type 하시후, 다음 화면에 Kevin E. Suh (서의석 변호사 미국이름)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학 력: Whittier Law School
Pacific States University (MBA)
Santa Ana College (Accounting)
UCLA Extension (International Taxation Course)
경 력: 1.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의 대표 (2012 ~ Present)
2. CPA Offices of Eui Suk Suh의 대표
3. 미국 현지 Immigration Law Firm, Law Clerk, Accounting Firm (10 년)
4. 글로벌 기업 : Wesley Jessen Korea 사장외 1곳 (7년) : 당시 취급제품 M/S 1위 (World-Wide)
5. 한국 대기업 : LG 외 1곳 (8년)
"National Interest Waiver
심사기준 및 승인방법" 참조
"미 이민국의 새로운 NIW 심사기준 발표에 따른 승인 가능성 평가 안내"
" NIW는 변호사 선정이 제일 중요할 것 입니다. "
변호사는 의뢰인이 신청분야에서 미국에 Impact 를 줄수 있다는 확신을 줄수있는 신청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일반 NIW는 기본이고, 회사원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NIW 영주권은 저희가 특화된 부분입니다. "
회사원의 NIW 신청은 고학력 NIW 와는 전혀 다르게 준비하여야 하고, 회사원의 NIW 신청으로 승인을 받는 법률사무소는 흔치 않습니다.
저는 15년 회사원 생활, 이민법 14년 경력으로 회사원의 NIW에서는 다른곳과 비교할 수 없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 NIW 의 승인은 다른 이민신청과는 달리 단순히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것이 아닙니다. "
신청자의 과거 업적에 대한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하여, 과거의 업적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NIW 는 미 현지 사무실을 운영하고, 미 정부와 이민국의 정책 변화을 항시 파악하고, 미 주류 로펌들과 치열
하게 경쟁하고 있는 실력있는 미 현지 변호사에게 의뢰하시길 권합니다. " 저희가 수임후 알려 드리는 사항
은 미국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거나, 최신 경향 입니다. 현지에서 직접 의뢰인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준비하여야만, 승인률이 높아집니다. "
[ NIW 안내] "계약후 변호사와의 연락은 항상 가능합니다."
" NIW는 우선 미국 이민국에서 승인후, 해외에 체류하는 분들은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도 준비 하여 드립니다.
미국내에 체류 하시는 분들은 미국내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변호사 라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Case를 수임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어려운 Case라 하더라도 노력하면 가능성이 높은 Case를 피하는 것도
무능한 변호사라 할 것이다. 제게 문의 하시는 분들중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다른 NIW 취급 전문 사무실에서는 된다고 하여, 참고로 제게
문의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한번 시작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되는것이 NIW 업무 입니다.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조금만 잘 생각하면 알수
있는 부분 입니다. 본 웹사이트에 변호사 선정 기준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저의 회사에서는 Academic 분야에서의 NIW 신청 뿐만 아니라, Professional 분야 및 일반 기업체 회사원들의 NIW 신청 에서도 계속해서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일반 회사원의 NIW는 제게는 가장 경쟁력 있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이 NIW에서 다른 변호사와 많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변호사에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 입니다. 저 자신이 기업체에서 기획 업무를 오래 하였기에, 회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표현 할 수 있는
변호사 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일은 적어도 일정 규모이상 회사에서 10년이상 일을 하여야만, 회사일을 알것 입니다. 그 결과 회사원 출신의 신청자
대부분의 NIW를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회사원의 신청 Package는 일반 학문분야의 Package 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신청해야만, 승인이 가능합니
다. 왜냐하면, 대부분 학문 분야로 집중하여 이민국에서 NIW는 정리 하였기 때문 입니다."
N I W 의 소개
안녕하세요 서의석 변호사입니다.
저는 미국 이민법 변호사로서는 거의 보기드문 기업체 출신 변호사입니다. 아카데믹 분야의 석. 박사 학위 소지자의 NIW는 기본이고, 일반기업체
출신 및 중소 기업인의 NIW 신청 전문으로 많은 승인을 받아온것이 저의 두두러진 점 입니다. NIW 변호사는 변호사 자신이 두두러진 능력이 있어야
의뢰인의 NIW를 성공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것이 제 생각 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대기업에서 재산관리, 마케팅 및 기획 업무 경험과, 미국에서 14년 이상의 이민 업무경력, 회계지식을 토대로, 미국 현지에서 1,000여
건이상의 EB-1, NIW 를 비롯한, 취업이민및 회사 업무관련 case를 많이 취급하였으며, 영주권 취득에 능통합니다. 또한 많은 기업인,직장인, 교수,
한국의 법조인 및 다른 미국변호사들의 이민법 의뢰도 처리하고 있으며,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변호사나 회계사 자격증 취득후, 미국에서 개업하면서
체류를 위한 이민법도 처리하여 왔습니다.
NIW / EB-1은 신청자의 업적 /연구 /실적등 과거 업적을 통하여, 미국의 국익에 향후 도움이 될것을 판단 우수한지를 평가하여, 미국 영주권을 단기간
에 취득 할수 있는 이민제도 입니다. 일반적인 이민 신청과는 전혀 방향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NIW 변호사는 이민법뿐만 아니라,사업분석및 계획,
정황증거 수집능력, 회계분석, 프레젠테이션 능력등을 갖추어야 승률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NIW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신청하여 승인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은 학사 이상이면서, 그 전공분야
에 5년 경력이 있고, 해당분야 (Arts, Business, and Sciences) 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는것 입니다. 실제로
박사학위 소지자라 하더라도 특별한 논문이나 업적이 없으면, 승인이 거절되기 십상입니다. 한번도 NIW 신청서를 신청해보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가능성 여부를 평가 받는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외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한번도 수술 경험이 없는 의사가 수술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조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학력이 높고 선진국 대열에 있는 한국분들은 자녀의 교육 및 본인 직업등의 사유로 NIW를 많이 신청합니다. NIW의 장점은 페티션 신청시에도 고용
주 없이도(No Job Offer from an Employer), 그리고 미 노동청 허가없이(No Labor Certification), 신청자 본인 단독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NIW 신청은 고학력자 (학사학위 + 5년경력 이상자), 또는 Exceptional Ability 보유자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보여주는것 입니다. EB-1A
의 Extraordinary Ability 보다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 증거 (Evidence)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딱맞는 자료
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민국 취지에 맞도록 evidence를 수집 정리후에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호사들 간에
차이가 많이나는 부분 입니다. 이민국에서는 NIW 신청자의 전체적인 정황 (Totality of Circumstance) 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NIW 의 신청준비는 변호사와 항시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합니다. NIW 의 분야 또한, 의학, 순수과학, 공학, 건설, IT, 컴퓨터분야, 게임, 소
프트웨어 개발, 무역, 예술, 경제, 경영, 광고, 인공지능, 환경, 항공, 마케팅, 생물, 비지니스 모델, 프로젝트 매니저, 컨설팅, 군사분야등 다양하게
신청 하였습니다.
NIW / EB-1 은 이민법중에서도 어려운 분야에 속합니다. 모든 NIW Case는 제가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변호사나 직원을 시키지 않고, 업무를
주관하여 직접 처리합니다. NIW 는 막연히 의뢰인이 준 서류를 정리해 제출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제경우 한국의 손님들과 전화, 이메일로 의사
소통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email 교신수가 의뢰인마다 평균 50 ~200번정도 됩니다. 저는 1987년부터 한국의 그룹사 두곳과, 미국 다국적
기업 한국지사의 임원을 거쳐, 미국 로펌, 미국 회계법인등을 거쳐, 2015년말 현재 만 29년을 실무를 직접 담당 하였습니다.
NIW 신청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미국에 안계셔도 미국 현지변호사와 일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십니다. 미국, 캐나다,멕시코,호주,싱가폴, 일본
쿠웨이트, 뉴질랜드, 브라질, 영국, 중국, 홍콩, 우크라이나등 전세계 각국에서 저에게 NIW 및 이민case들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워드
나, PDF, 이미지 등의 화일 또는 그러한 화일을 ZIP화일로 묶어서 첨부해서 보내십니다. 보통 5 Mega용량의 화일을 10 - 20개정도를 보내 주십니다.
변호사를 만나 서류를 전달하는 시간낭비는 없습니다. 필요 원본서류는 한번에 List 를 정해 우편 송달회수를 최소화(평균1~2회)하여 받고 있습니다.
미국내 제 고객들 역시, 사무실로 직접 오시는분 보다 대부분 email 이나 전화로 업무를 처리 하십니다. 인터넷 시대에 미국은 바로이웃보다 가까이
에 있습니다.
NIW 승인후에도, 미국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영주권 (I-485) 취득절차 또는 한국등 미국 밖에서 NIW 를 승인 받으신 분들을 위한 NVC (National
Visa Center: 미 국립 비자 센타) 에 서류를 접수하고,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이민 비자 인터뷰를 받는것도, 최 단시간에 처리할수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게 의뢰하시어 NIW 승인을 받으신분들은 전원 모두 지금까지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미국에 입국해서도 향
후 어떻게 미국에서 이민법을 준수하여야 하는지등 승인후에도 현지에서 계속적으로 Communication 하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 1세 변호사로서, 미국 현지에서 NIW를 취급하는 미국 주류 변호사들과 경쟁하면서, 저에게 의뢰하신분들의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제
역량을 발휘하는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임한 CASE의 결과는 최고임을 자부합니다.
감사 합니다,
서 의석 이민변호사,
Kevin E. Suh. Esq., CPA, MBA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CPA Offices of Eui Suk Suh
[고객의 비밀보장(Attorney-Client Privilege)]
활 동 사 항: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운영
CPA Offices of Eui Suk Suh, CPA 운영
전문 분야: 미국 연방법 (Federal Law Only):
이민법: NIW / EB-1
국제 세법 (International Taxation)
Membership외 미국 변호사협회( American Bar Association: ABA) 정회원
미국 이민변호사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AILA) 정회원
미국 TAX Court 변호사 (Admitted to Practice before U.S. Tax Court)
미국 뉴욕주 변호사 (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미국 변호사협회 세법전문그룹 회원 (ABA Specialty Group Membership, Taxation)
미국 공인 회계사 (California Board of Accountancy, CPA)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American Institute of CPAs: AICPA) 정회원
미국 공인회계사 Tax Section 정회원 (AICPA Membership for Tax Section)
미국 중앙일보-............................... ASK 미국 이민/비자 전문가
네이버 블러그................................ blog.naver.com/kevinsuhesq
서변호사 이민교실 ....................... blog.daum.net/kevinsuhesq
잡코리아USA 전문가 칼럼........... Jobkoreausa.com Expert Columnist
서의석 변호사는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의 www.ailalawyer.com 에 등록 되어있습니다.
Lawyer's Last Name 에 SUH 로 Type 하시후, 다음 화면에 Kevin E. Suh (서의석 변호사 미국이름)를 클릭 하시면 됩니다.
학 력: Whittier Law School
Pacific States University (MBA)
Santa Ana College (Accounting)
UCLA Extension (International Taxation Course)
경 력: 1.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의 대표 (2012 ~ Present)
2. CPA Offices of Eui Suk Suh의 대표
3. 미국 현지 Immigration Law Firm, Law Clerk, Accounting Firm (10 년)
4. 글로벌 기업 : Wesley Jessen Korea 사장외 1곳 (7년) : 당시 취급제품 M/S 1위 (World-Wide)
5. 한국 대기업 : LG 외 1곳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