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의 보완명령(RFE)경우 대책
NIW는 신청후, 보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중 하나가, 미국에 입국후 신청분야의 Job Offer 내용이나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NIW는 고용주 없이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심사위원이 신청인의 과거 업적으로 미국에서 동일분야에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코자,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명분은, 이민국에서는 NIW의 세가지 심사기준중 두번째의 “National in Scope”을 들고 있다. 즉 “reasonable assurance of
any employment” (합리적인 고용의 확신) 가 없다면, NIW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보여 줄것을 요청한다. 대개 이러한
요구는 심사관이 신청자가 미국에서 해당분야에 직업을 구할수 있는지, 또는 NIW로 신청하여 해당분야서 실제로 일 할것인지등 확신이 서지 않을 경
우, 또는 다소 신청자가 NIW 기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보완명령을 요청한다.
NIW 신청자들은 이러한 경우 몹시 당황해 한다. 대부분 NIW 신청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분들로, 자신의 모든 업적 및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 하였고,
고용주 없이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주 편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몹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황해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일은 NIW를 직접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Topic이다. 문제는 보완명령 기간중 (87일 ) 에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성실히 서류
를 만들어 이민국에 제출하는 일이다. 이단계에서 작전을 잘 짜고, 준비를 잘 하여, 제출하는것이 승인의 결정이 된다.
NIW는심사기준은 보통사람보다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신청자들에게 승인을 하여 준다. 즉 보완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우수한점을 부각 시키며,
답변을 하여야 한다. 위의 보완명령에서의 예와같이, Job Offer 내용의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아무 회사의 Job Offer letter를 내게 되면
거절될 것이다. 일정 규모의 회사의 Job Offer Letter와 Job Description 을 상세히 표시 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할 것 이다. 만일 Job Offer를 받을만
한 회사가 없다면, 자신의 분야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만한 것으로 만들어
야 한다. 아주 우수한 신청자 분들도 막상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쉽지 않다. 거의 30년간을 사무실에서 paper work을 주로 한 나역시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마다, 온 신경을 다써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 하면, 심사 위원이 결정을 하여 준다.
제 경험으로 그간 NIW의 신청시 처음에 승인을 받으시거나, 간혹 보완 명령이 나오더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현지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
NIW는 신청후, 보완 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중 하나가, 미국에 입국후 신청분야의 Job Offer 내용이나 할 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NIW는 고용주 없이 자신의 우수성을 입증하여,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
하여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인데, 심사위원이 신청인의 과거 업적으로 미국에서 동일분야에 미국에 입국하여,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판단코자,
이러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구의 명분은, 이민국에서는 NIW의 세가지 심사기준중 두번째의 “National in Scope”을 들고 있다. 즉 “reasonable assurance of
any employment” (합리적인 고용의 확신) 가 없다면, NIW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확신을 보여 줄것을 요청한다. 대개 이러한
요구는 심사관이 신청자가 미국에서 해당분야에 직업을 구할수 있는지, 또는 NIW로 신청하여 해당분야서 실제로 일 할것인지등 확신이 서지 않을 경
우, 또는 다소 신청자가 NIW 기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보완명령을 요청한다.
NIW 신청자들은 이러한 경우 몹시 당황해 한다. 대부분 NIW 신청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분들로, 자신의 모든 업적 및 자료를 이민국에 제출 하였고,
고용주 없이 신청하는 제도로 알고 있었는데, 고용주 편지를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몹시 난감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당황해 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일은 NIW를 직접 일을 하는 변호사들은 아주 잘 알고 있는 Topic이다. 문제는 보완명령 기간중 (87일 ) 에 정확한 대책을 세워서, 성실히 서류
를 만들어 이민국에 제출하는 일이다. 이단계에서 작전을 잘 짜고, 준비를 잘 하여, 제출하는것이 승인의 결정이 된다.
NIW는심사기준은 보통사람보다 해당 분야에서 우수한 신청자들에게 승인을 하여 준다. 즉 보완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도, 우수한점을 부각 시키며,
답변을 하여야 한다. 위의 보완명령에서의 예와같이, Job Offer 내용의 보완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경우, 아무 회사의 Job Offer letter를 내게 되면
거절될 것이다. 일정 규모의 회사의 Job Offer Letter와 Job Description 을 상세히 표시 하여 함께 제출 하여야 할 것 이다. 만일 Job Offer를 받을만
한 회사가 없다면, 자신의 분야에 본인이 직접 운영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될 것이다.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할만한 것으로 만들어
야 한다. 아주 우수한 신청자 분들도 막상 사업 계획서의 작성은 쉽지 않다. 거의 30년간을 사무실에서 paper work을 주로 한 나역시 사업 계획서를
만들 때마다, 온 신경을 다써야 한다, 이렇게 서류를 작성 하여 제출 하면, 심사 위원이 결정을 하여 준다.
제 경험으로 그간 NIW의 신청시 처음에 승인을 받으시거나, 간혹 보완 명령이 나오더라고,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여 승인을 받아 왔습니다.
위의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의견 입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현지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