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의 특징 (신청 필요성 및 장점)
1. 고용주없이 스스로 신청할수 있다.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곤, H-1B로 외국인을 충원 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H-1B의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등의 부담이 많고 3년후 다시 갱신하여야 하므로 또다시 비용이 들고, 영주권 스폰서를 설 경우 다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
2. 직업선택의 자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하여도, 마음에 맞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직장을 옮기려 해도 또다시 동종 업종의 같은 업무를 해야하는
스폰서를 찿는일은 쉽지가 않다.
3. 학위가 미국학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물론 전세계의 어느곳에서 취득한 학위 이던 상관없다.
4. 반드시 Citation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Citation은 국익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민국에서도 항소 법원에서 Citation 때문에 기각한 Case를
승인하여 주었다. 다른 증거로 국익에 대하여 입증 하면 될 수 있다. 즉 추천서 등으로도 입증할 수도 있다.
5. 한번 거절이 끝이 아니다.
승인이 안되었다고, 이민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항소를 할수도 있고, 재신청을 할수도 있다. 만일 재신청을 할 경우는, 처음 신청
시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청하면, 승률이 높을수 있다.
6. 현재 거론중인 이민 개혁법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졸업후 5년안에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함으로, 고용주가 필요없는 NIW 의 self-petition 제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NIW에서도 STEM 분야에서도 우대할
것 이라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이다.
7.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소지인의 경우, 2022년 2월 현재 기준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즉, NIW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면 미국에 체류 하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다.
8. 신청분야가 광범위하다.
실무를 통해서 보면,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어느 특정분야( 과학, 예술, 비지니스)로 포괄적인 단어를 썼지만, 이 분야에 속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승인을 해주고 있다.
9.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미국에 살아야 하나?
많은분들이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때문에 NIW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경우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를 취득
하면, 2년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매 2년마다 갱신하면, 영주권을 보유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가능하다. 내경험으로는 손님
의 6번째 재입국 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다.
10. 자녀의 미국대학 학비혜택( 주립대학, 또는 학자금 융자등) 보기
영주권 취득후에 대학 입학의 경우 대학에서 신청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입학 사정이 유리할수 있다. 만일 인터내셔널 스튜던
일 경우는 학비조달의 입증이 학교 입학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한 주 또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무상지원 (일정 수입이하인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12,000 정도까지 지원하고, 연방정부에서는5,500정도까지 지원함)
11. 비용을 줄일수 있다.
저의 회사의 경우는 EB-1 / NIW 의 신청을 미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보았고, 그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의 일을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민국과 이민 변호사 협회에 항상 접하므로, 최신 미 이민
법을 매우 잘알고 있다.
12. EB-1A(Extraordinary Ability)에 비해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승인율이 훨씬 높다.
많은분들이 본인이 EB-1으로 신청하지만 승인율이 매우 낮다. EB-1 의 해당자라도 NIW 와 동시에 신청하시길 권한다.
(물론 EB-1의 자격이 아주 적합하신 분들은 EB-1만 신청해도됨.)
추가적인 사항은 손님분들 중 EB-1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EB-1 보다는 NIW의 기준이 훨씬낮다. 그러
므로 항시 EB-1 신청자는 NIW 와 함께 신청하여 승인율을 높이는 것을 권한다. EB-1은 평균 승인률이 NIW에 비해 낮다. 또한 준비
서류가 NIW보다는 더욱 깊이있게 준비 하여야만 한다. 다만 EB-1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 가능하여,자격이 되는분들은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학사학위 + 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신청하지만, 법률에는 학사학위 + 5년이상이고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학사학위의 경우는 해당분야에 전공을 하고,그 분야에 10년이상의 경력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 하신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한분야에 근무 하였다면, 신청을 검토해 볼수있다.
14. 노력에 따라 승률이 높아 진다.
손님들과 일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준비 서류를 만드는 동안 자신도 놀라운 서류를 만드신다. Paper Work에 자신이 있으신분들도
막상 준비서를 만들다 보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작업일수록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들자면,
자신의 업적을 표시하는데, 과거 하였던 Project을 정리해 Presentation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어떻게
이민 심사관이 이해가 빠르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나와 일하다 보면, 이부분은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신청인들이 자신의 신청서
가 승인을 받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와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
1. 고용주없이 스스로 신청할수 있다.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특수한 분야를 제외하곤, H-1B로 외국인을 충원 하지 않으려 한다. 그 이유는 H-1B의 이민국 인지세와 변호사
비용등의 부담이 많고 3년후 다시 갱신하여야 하므로 또다시 비용이 들고, 영주권 스폰서를 설 경우 다시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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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업선택의 자유
설사 취업이 된다고 하여도, 마음에 맞지 않거나,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직장을 옮기려 해도 또다시 동종 업종의 같은 업무를 해야하는
스폰서를 찿는일은 쉽지가 않다.
3. 학위가 미국학위만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취득한 학위는 물론 전세계의 어느곳에서 취득한 학위 이던 상관없다.
4. 반드시 Citation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Citation은 국익을 증명하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이 되지 않는다. 이미 이민국에서도 항소 법원에서 Citation 때문에 기각한 Case를
승인하여 주었다. 다른 증거로 국익에 대하여 입증 하면 될 수 있다. 즉 추천서 등으로도 입증할 수도 있다.
5. 한번 거절이 끝이 아니다.
승인이 안되었다고, 이민일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항소를 할수도 있고, 재신청을 할수도 있다. 만일 재신청을 할 경우는, 처음 신청
시 부족한점을 보완하여 신청하면, 승률이 높을수 있다.
6. 현재 거론중인 이민 개혁법에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 분야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졸업후 5년안에
고용 제안이 있어야 함으로, 고용주가 필요없는 NIW 의 self-petition 제도와는 다르다. 하지만, NIW에서도 STEM 분야에서도 우대할
것 이라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이다.
7. 신청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국적 소지인의 경우, 2022년 2월 현재 기준 영주권 신청(I-485)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즉, NIW와 영주권 신청을 동시에 하면 미국에 체류 하면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할 수 있다.
8. 신청분야가 광범위하다.
실무를 통해서 보면, 현재 미국 이민국에서 어느 특정분야( 과학, 예술, 비지니스)로 포괄적인 단어를 썼지만, 이 분야에 속하는 거의 모든
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승인을 해주고 있다.
9. 영주권 취득후 반드시 미국에 살아야 하나?
많은분들이 한국에 직업이 있으면서, 자녀의 교육때문에 NIW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경우 영주권 취득후 재입국허가를 취득
하면, 2년간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매 2년마다 갱신하면, 영주권을 보유하면서 한국에서 거주 가능하다. 내경험으로는 손님
의 6번째 재입국 허가를 갱신하여 주었다.
10. 자녀의 미국대학 학비혜택( 주립대학, 또는 학자금 융자등) 보기
영주권 취득후에 대학 입학의 경우 대학에서 신청학생이 영주권자 이상일 경우, 입학 사정이 유리할수 있다. 만일 인터내셔널 스튜던
일 경우는 학비조달의 입증이 학교 입학의 영향을 미칠수 있다. 또한 주 또는 연방정부의 학자금 무상지원 (일정 수입이하인 경우,
캘리포니아의 경우 $12,000 정도까지 지원하고, 연방정부에서는5,500정도까지 지원함)
11. 비용을 줄일수 있다.
저의 회사의 경우는 EB-1 / NIW 의 신청을 미국현지에서 10년 넘게 일을 해보았고, 그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으로
최고의 품질의 일을 한다. 또한 미국 현지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이민국과 이민 변호사 협회에 항상 접하므로, 최신 미 이민
법을 매우 잘알고 있다.
12. EB-1A(Extraordinary Ability)에 비해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고, 승인율이 훨씬 높다.
많은분들이 본인이 EB-1으로 신청하지만 승인율이 매우 낮다. EB-1 의 해당자라도 NIW 와 동시에 신청하시길 권한다.
(물론 EB-1의 자격이 아주 적합하신 분들은 EB-1만 신청해도됨.)
추가적인 사항은 손님분들 중 EB-1을 선호하시는 분이 계신다. 하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EB-1 보다는 NIW의 기준이 훨씬낮다. 그러
므로 항시 EB-1 신청자는 NIW 와 함께 신청하여 승인율을 높이는 것을 권한다. EB-1은 평균 승인률이 NIW에 비해 낮다. 또한 준비
서류가 NIW보다는 더욱 깊이있게 준비 하여야만 한다. 다만 EB-1의 경우 Premium Processing으로 신청 가능하여,자격이 되는분들은
빨리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13. 학사학위 + 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대부분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이 신청하지만, 법률에는 학사학위 + 5년이상이고 Exceptional Ability를 보여준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물론 학사학위의 경우는 해당분야에 전공을 하고,그 분야에 10년이상의 경력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신청 하신다. 기업에서 10년
이상 한분야에 근무 하였다면, 신청을 검토해 볼수있다.
14. 노력에 따라 승률이 높아 진다.
손님들과 일하다 보면, 어떤 손님은 준비 서류를 만드는 동안 자신도 놀라운 서류를 만드신다. Paper Work에 자신이 있으신분들도
막상 준비서를 만들다 보면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작업일수록 작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예를들자면,
자신의 업적을 표시하는데, 과거 하였던 Project을 정리해 Presentation을 하여야 하는데, 사람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다르므로 어떻게
이민 심사관이 이해가 빠르게 만드는것이 중요하다. 나와 일하다 보면, 이부분은 많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신청인들이 자신의 신청서
가 승인을 받을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 " 하늘은 스스로를 돕는자를 돕는다."와 정확히 같은 의미이다.
U.S. Immigration Law Offices of Eui Suk Suh
미국 이민법 변호사 서 의 석
[ 고객과의 상담은 비밀보장 (Attorney-Client Privilege) ]